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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경기도 청년연금 신청 방법과 자격 조건

    경기도 청년연금 가입 방법 및 자격

    경기도 청년연금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24세 미만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연금제도로, 가입하면 월 1만 원씩 최대 5년간 연금이 지급됩니다. 가입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24세 미만인 청년
    • 연중 소득이 4,500만 원 미만인 청년
    • 청년근로자아파트 또는 임대주택 지원사업 대상 청년


    가입 방법

     

    경기도 청년연금에 가입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경기도 청년연금 홈페이지(https://youth.jobaba.net/guideAnnuity)에서 가입 신청서를 다운로드합니다.
      2.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여 경기도청 청년상생과로 우편 발송 또는 직접 제출합니다.

     

     

    우편 발송 주소
    경기도청 청년상생과
    안산시 단원구 경기도청 대로 1번지 2층

     

    경기도 청년연금은 청년들에게 미래를 위한 저축을 장려하고, 주거 안정에 도움을 주는 의미 있는 제도입니다. 가입 자격을 갖추신 분은 적극적으로 가입하여 이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청년연금 가입 방법 및 자격

    자격 요건 경기도 거주자 18세 이상 55세 미만 직업 종류 및 고용 유형에 관계 없음

    가입 방법

    1. 온라인 가입 경기도 청년연금 홈페이지(https://youth.jobaba.net/guideAnnuity) 방문 "가입" 메뉴 클릭 온라인 가입서 작성 및 제출

    2. 방문 가입 경기도청(수원시 권선구 매산로 141) 청년연금 서비스센터 방문 가입서 작성 및 제출

    3. 금융권 가입 경기도청에서 지정한 24개 금융기관(은행, 신용협동조합) 방문 가입서 작성 및 제출

     

    가입 절차

    1. 자격 확인 2. 가입서 작성

    3. 납입계좌 등록

    4. 연금료 납입 시작 (월 단위 최소 1만 원)

    추가 정보

    가입 후 월 단위로 연금료 납입 요구 납입 기한은 매월 5일이며, 납부 지연 시 연체료 발생 가능 연금 수급은 연금 가입 만기일 (기본적으로 55세)부터 가능## 경기도 청년연금 신청 방법과 자격 요건

     

    ### 자격 요건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한 만 19세 ~ 39세 청년 경기도 소재 사업장에 근로 중인자 국민연금 가입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근로자 제외) 본인 보유 월수입이 300만 원 이하

    ###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경기도 청년연금 홈페이지(https://www.kyyouthpen.or.kr/) 방문 후 온라인 신청 양식 작성 2. 직접 방문 신청: 경기도청, 시군구청, 사업소에서 신청서 받아 작성 후 제출

    ### 신청 서류 청년연금 신청서 주민등록증 사본 근로자 신분 증명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국민연금 가입 증명서 은행 통장 사본

    ### 신청 기한 연간 1회 모집하며, 모집 기한은 경기도 청년연금 홈페이지에 안내

    ### 주의 사항 신청 기한을 놓치면 다음 모집 기회까지 기다려야 함 자격 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신청이 불가능함 신청 시 모든 서류를 정확히 작성 제출해야 함 신청 후 심사를 통해 최종 선발됨 선발된 자는 연금 납부를 통해 연금 수령 자격을 갖춤

     

    경기도 청년연금 신청 방법과 자격 요건

    경기도 청년연금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연금 제도입니다. 이 연금을 통해 청년들은 앞으로의 퇴직 후 생활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자격 요건

    경기도 청년연금 신청을 하려면 다음과 같은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한 사람
    •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 소득세 과세 금액이 연 3,000만원 이하인 사람
    • 연금납부를 위한 계좌가 있는 사람

     

    신청 방법

    경기도 청년연금 신청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신청

    경기도 청년연금 홈페이지(https://youth.jobaba.net/guideAnnuity)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금융 기관 방문 신청

    경기도 내 금융 기관(은행, 신용협동조합, 보험회사 등)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우편 신청

    경기도 청년연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

    경기도 청년연금 신청 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경기도 청년연금 신청서
    • 주민등록증 사본
    • 소득 증명서(소득세 과세 금액 확인용)
    • 연금납부 계좌 통장 사본

     

    신청 기한

    경기도 청년연금 신청 기한은 매년 3월 31일입니다.

    경기도 청년연금 신청 및 자격 요건 신청 자격 나이: 만 19세 이상 45세 미만 거주지: 경기도에 주민등록한 자 소득: 연간 가처분소득 3,000만 원 미만 직업: 회사원,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경제적 자활 능력이 있는 자 세대주: 세대주 또는 배우자와 동거하고 있는 자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경기도 청년연금 홈페이지(https://youth.jobaba.net/guideAnnuity) 직접 신청: 경기도 청년직업훈련원(1388-9999) 신청 시 제출 서류 주민등록증 사본 소득 증명서(급여명세서, 소득공제 증명서 등) 주소 확인 서류(전기료 영수증, 은행통장 사본 등) 급여 지급 연금 가입 후 매월 약 20만 원 지급 20년간 연금을 받을 수 있음 특전 주택임대보조금 우대 지원 자영업자 상공회의소 가입 지원 기타 취업 및 창업 지원 프로그램 우대 지원 주의 사항 연금 가입 후 1년 이내에 탈퇴할 경우 가입금만 환급되며, 연금 수령은 불가능함 연금 수령 중에는 경제적 자립이 필요함(연간 가처분소득 3,000만 원 미만)

    경기도 청년연금

    경기도 청년연금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에게 지급하는 연금 제도입니다. 저소득층 청년의 경제적 안정과 미래 준비를 위해 지급되며, 소득 및 자산 기준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요건

    구분 신청 자격
    소득기준 전년도 가구소득이 생계보호대상소득 기준의 120% 이하인 청년
    자산기준 전년도 가구자산이 3억원 이하인 청년
    거주기간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한 청년
    기타 자격 • 학생, 자영업자, 실업자 등에 해당하는 청년
    •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지원사업을 받고 있는 청년
    • 아동양육휴직 중인 청년
    • 병역의무 이행이나 장애 등으로 인해 취업이 어려운 청년


    신청 기간은 매년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이며, 신청은 경기도청 홈페이지 또는 관할 시/군/구청에서 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청년연금 가입 절차 및 자격 요건 가입 절차 1. 가입 신청 경기도 청년연금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금융기관 방문 신청 신청 시 다음 서류 제출 필요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사본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사본) 금융거래용 계좌번호 2. 연금보험료 납부 연금보험료는 월 단위로 납부 납부방법: 자동이체납부, 직접 납부 등 보험료 납부 기한: 매월 5일 자격 요건 연령 제한: 18세 이상 44세 이하 (신청 당일 기준) 거주 제한: 경기도에 주소가 등록되어 있어야 함 수입 제한: 최근 1년간 근로소득이 3,000만 원 이상 (신청 당일 기준) 공제대상 여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가입 불가 공무원 지방공무원 교원 군인 경찰관 소방공무원 혜택 연금 수령: 가입 기간 만료 시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 가능 정부 지원금: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 세제 혜택: 연금보험료 일부가 소득 공제 가능 저리 대출: 연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저리 대출 서비스 제공

    경기도 청년연금 가입 절차 및 자격 확인

    경기도 청년연금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44세 이하의 청년이 가입할 수 있는 연금제도입니다. 청년연금에 가입하면 이자와 세금혜택을 받으며, 연금이 지급됩니다. 가입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격 확인: 경기도에 거주하며 19세 이상 44세 이하이어야 합니다.
    • 가입 신청: 경기도 청년연금 홈페이지(https://www.gyyouthpension.or.kr) 또는 가까운 은행에서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 납입 시작: 가입 신청이 승인되면 납입 안내서가 발송됩니다. 납입 기간은 6개월 또는 12개월이며, 납입 금액은 1만 원부터 50만 원까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격 확인을 위해서는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거주지 증명서(전기료 또는 가스료 영수증 등)
    • 임대인 서명이 있는 임대계약서(임대인 거주하는 경우)

    청년연금에 가입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자 혜택: 납입 금액에 연 3%의 이자가 부과됩니다.
    • 세금 혜택: 납입한 금액 중 5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연금 지급: 55세부터 75세까지 연금이 지급됩니다. 연금 지급액은 납입 금액과 이자에 따라 달라집니다.

    청년연금은 청년기에 장기적인 재무적 안정을 구축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가입 자격이 되시는 분은 꼭 가입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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