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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과 계산방법

    국가장학금은 가구소득과 자산상황을 기준으로 수혜가 결정되는 대표적인 대학 장학금 제도입니다. 가구소득 기준은 가족의 연간 소득이 전년도 국가 평균소득의 일정 비율 미만일 때 수혜가 가능합니다. 자산상황 기준은 가족의 총자산이 일정한 금액 이하일 때 수혜가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소득분위 기준과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분위 기준

    • 1분위: 국가 평균소득의 50% 미만
    • 2분위: 국가 평균소득의 75% 미만
    • 3분위: 국가 평균소득의 100% 미만

     

    계산방법

    가구소득은 가족 구성원들의 총근로소득과 총재산소득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자산상황은 가족 구성원들의 총현금자산과 총부동산자산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국가장학금 수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계산식을 통해 소득분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분위 = 가구소득 / 전년도 국가 평균소득


    예시

    가족 구성원 근로소득 재산소득 현금자산 부동산자산
    아버지 3,000만 원 1,000만 원 1억 원 3억 원
    어머니 2,000만 원 0 5,000만 원 0
    자녀 0 0 0 0
    합계 5,000만 원 1,000만 원 1억 5,000만 원 3억 원

     

     

    위 예시에서 가족의 연간 총소득은 5,000만 원이고, 전년도 국가 평균소득이 6,00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소득분위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소득분위 = 5,000만 원 / 6,000만 원 = 0.83

     

    따라서 이 가족은 소득분위가 2분위(75% 미만)에 속하게 되어 국가장학금 수혜가 가능합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 및 계산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려면 소득분위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분위는 가구원 수와 월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나누어집니다. 가구원 수별 월 소득인정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수 월 소득인정액 기준 (천 원)
    1인 가구 1,033,000
    2인 가구 1,377,000
    3인 가구 1,721,000
    4인 가구 2,065,000
    5인 가구 2,410,000
    6인 가구 2,754,000
    7인 가구 3,098,000
    8인 가구 3,443,000
    9인 가구 3,788,000
    10인 가구 4,132,000

     

     

    예를 들어, 3인 가구에 속하는 대학생이 국가장학금 2 유형을 신청한다면, 해당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이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9구간인 13,368,465원 이하라면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을 충족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 및 계산방식

    국가장학금은 학생의 학업 성취와 가구 소득을 기준으로 수여되는 장학금입니다. 소득분위는 가구의 총소득을 가구원 수로 나눈 금액으로 산출하며, 이를 기준으로 장학금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2023년도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분위: 가구원 1인당 월 소득 250만원 미만
    • 2분위: 가구원 1인당 월 소득 300만원 미만
    • 3분위: 가구원 1인당 월 소득 350만원 미만
    • 4분위: 가구원 1인당 월 소득 400만원 미만

    이러한 소득분위에 따른 장학금 계산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1분위: 장학금 전체 금액 지급
    • 2분위: 장학금 전체 금액의 75% 지급
    • 3분위: 장학금 전체 금액의 50% 지급
    • 4분위: 장학금 전체 금액의 25% 지급
    소득분위 장학금 지급 비율
    1분위 100%
    2분위 75%
    3분위 50%
    4분위 25%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 및 계산방식

    소득분위 기준

    국세청에서 발행하는 소득내역증명서를 기준으로 결정함. 가장 최근 1년간의 소득을 고려함.

     

    계산방식

    1. 총 소득 계산 - 본인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기타소득을 합산함.

    2. 공제 항목 차감 - 다음 항목은 총 소득에서 공제 가능함. - 기부금 공제(소득세법 제75조) - 사회복지기금 공제(소득세법 제76조) - 교육비 공제(소득세법 제77조) - 근로소득세 실제 납부액

    3. 인원 수량 점수 계산 - 본인, 배우자, 자녀의 수만큼 점수를 부여함. - 학생 본인만 신청 시 1점, 배우자와 동거 시 1점, 자녀 1명당 0.5점 부여

    4. 가구 소득분위 측정 - 다음 공식에 따라 가구 소득분위를 측정함. 가구 소득분위 = (인원 수량 점수 + [(총 소득 - 공제 항목) ÷ 1인당 소득 기준점]) ÷ 2 1인당 소득 기준점: 정부가 매년 공시하는 금액

    5. 소득분위 구분 - 계산된 가구 소득분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소득분위로 구분됨. - 저소득층: 5분위 이하 - 중저소득층: 5분위~7분위 이하 - 중고소득층: 7분위~9분위 이하 - 고소득층: 9분위 초과

     

     

     

    1.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과 계산방법 가. 소득분위 기준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은 가구소득을 10등분하여 결정되며, 매년 교육부에서 발표하는 "국가장학금 지급대상 가구소득분위 현황"을 참고합니다. 1분위: 가장 낮은 소득 2~3분위: 하위 소득 4~6분위: 중하위 소득 7~9분위: 중상위 소득 10분위: 가장 높은 소득 나. 계산방법 가구소득분위를 계산하려면 다음과 같은 단계를 따릅니다. 1단계: 가구소득 합산 가구 구성원 전체의 소득을 합산합니다. 여기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자산소득 등 모든 소득이 포함됩니다. 2단계: 기준금액 적용 합산된 가구소득에 교육부에서 정한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금액을 곱합니다. 이 기준금액은 매년 달라지며 교육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단계: 분위 계산 계산된 금액을 교육부에서 발표한 가구소득분위별 기준금액과 비교하여 분위를 결정합니다. 가구소득이 기준금액보다 낮은 경우 더 낮은 분위에 속하게 됩니다. 예시 가구원 3인 가구의 가구소득이 4,200만 원이고 기준금액이 3,600만 원일 경우 (가구소득) 4,200만 원 x (기준금액) 3,600만 원 = 1.17 따라서 이 가구는 중하위 소득 (4~6분위)에 속합니다.국가장학금 소득 분위 기준 국가장학금은 가구 소득에 따라 지원 여부와 지원 액수가 결정되며, 세부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 분위 기준 위 소득 기준은 가구원 수와 가구소득에 따라 분류되며, 각 분위에 해당되는 가구의 월 소득 인정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예시 3인 가구 중 대학생이 2명이라면, 국가장학금 2유형을 신청하려면 해당 가구의 월 소득 인정액이 13,368,465원 이하여야 합니다. 4인 가구 중 대학생이 1명이라면, 국가장학금 1유형을 신청하려면 해당 가구의 월 소득 인정액이 17,293,810원 이하여야 합니다. 참고: 중위소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포스팅을 참조하세요.

     

     

    이러한 소득분위 기준과 계산방식을 통해 국가장학금은 학생의 학업 성취와 가구 소득을 모두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지급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과 금액 환산 소득분위 기준 국가장학금 1유형: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이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 8구간인 6,912,310원 이하 국가장학금 2유형: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이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 7구간인 7,448,795원 이하 국가장학금 3유형: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이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 6구간인 8,046,526원 이하 금액 환산 가족 구성원수에 따라 소득분위 기준을 금액으로 환산합니다.

    1. 2인 가구: 소득인정액 x 2
    2. 3인 가구: 소득인정액 x 2.5
    3. 4인 가구: 소득인정액 x 3
    4. 5인 가구: 소득인정액 x 3.5
    5. 6인 가구: 소득인정액 x 4
    6. 7인 가구: 소득인정액 x 4.5
    7. 8인 이상 가구: 소득인정액 x 5

    예시 2인 가구 대학생이 국가장학금 1유형을 신청했고,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이 5,000,000원인 경우 소득분위 기준: 6,912,310원 이하 (충족) 금액 환산: 5,000,000원 x 2 = 10,000,000원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 및 금액 환산

    국가장학금을 신청할 때는 소득분위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구 구성원수에 따라 소득분위 기준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2인 가구의 경우 8구간인 6,912,310원 이하이어야 소득 기준을 충족합니다.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가족 구성원수에 따라 금액을 환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 환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 구성원수 금액 환산 기준
    1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 X 100%
    2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 X 70%
    3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 X 60%
    4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 X 50%
    5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 X 40%
    6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 X 30%
    7인 이상 가구 월 소득인정액 X 20%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려면 해당 소득분위 기준과 금액 환산 기준을 확인하여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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