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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수급자 기준과 자격요건 안내

     

    기초생활수급 자격 요건 및 안내

     

    기초생활수급제도는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 가구에 대해 생활을 안정시키고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실시되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하며, 신청 절차 및 수급 범위를 안내해 드립니다.

     

     

     

     

     

     

    자격 요건

    기초생활수급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한민국 국민이나 외국인 등록증 소지자이거나 장기체류자 등 본인과 동일세대원 전원이 신원 확인 가능
    • 가구의 소득이 생계 유지에 필요한 최저소득 기준을 하회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하거나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 자체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거나 곤란한 경우
    • 가처분자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신청 절차

    기초생활수급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거주지역의 시·군·구청 또는 자치구청 방문
    2. 신청서 작성 및 필요 서류 제출
    3. 신청서 접수 및 자격 조사 실시
    4. 자격 조사 결과 통보 및 수급 여부 결정

     

    수급 범위

    기초생활수급 수급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생활비: 기본 생활비와 주거비 지원
    • 의료비: 건강보험료 지원 및 의료비 지원
    • 교육비: 교육비 지원
    • 양육비: 아동 수당 지원
    • 취업 지원비: 취업 훈련비와 취업 지원금 지원

     

    주의 사항

    기초생활수급을 신청 또는 수급 중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 작성 시 허위 신고나 서류 위조는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자격 조사 결과 수급 자격이 없거나 부적격 판정이 될 수 있습니다.
    • 수급 중 자격 요건을 잃거나 허위 신고가 확인될 경우 수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기초수급자 자격 요건 안내

    기초수급자란 생계 지원이 필요하여 국가로부터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의료비, 양식비, 주거비 등의 지원을 받는 자로서,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이 해당합니다.

    1. 생계곤란 상태에 처해있어 생활유지가 어려움

    • 주소 미등록자
    • 임대주택 거주자로 임대료 부담이 과중함
    • 가구원 중 실업자가 포함되고 재취업이 어려움
    • 노인, 장애인, 만성질환자 등 지원이 필요한 가구원이 포함됨
    • 임대주택 거주자로 생활보호비보다 임대료가 과중함


    2. 기타 사회보장제도에 따라 지원이 불가능함

    • 국민연금, 의료보험, 장애인수당 등의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없음
    • 수당이나 근로소득 등으로 가계소득이 기초수급 기준 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3. 자력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움

    • 노동 능력이 없거나 일자리를 구할 수 없음
    • 건강이나 가족 상황으로 인해 일할 수 없음
    • 지역 사회 복지 서비스나 가족의 지원을 받을 수 없음


    4.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음

    • 한국 국적자 또는 외국인 등록증 소지자
    •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지정된 자격 기준을 충족함

     

     

    기초 수급자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기초 수급자 지원은 빈곤층 및 저소득 가구에 대한 생계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 능력이 없거나 제한된 개인
    • 저소득으로 기본 생활을 유지하는 가정
    • 부양 의무자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무능력자
    • 기타 빈곤층으로 인정되는 개인 또는 가족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 사회복지관 또는 시청, 군청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받습니다.
    2. 필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3. 심사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활비 지원
    • 의료비 지원
    • 주거비 지원
    • 교육비 지원
    • 취업 지원

    기초 수급자 지원은 저소득 가구가 기본 생활 수준을 유지하고 자립을 도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역 사회복지관이나 시청, 군청에 문의하세요.

    기초생활수급 자격 요건 및 안내 자격 요건 기초생활수급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국민 기초생활수급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 해당하는 대상자 대한민국 국민 또는 법률에 따라 체류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음 생계수단이 없거나 부족하고, 다른 공공 지원 등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자 타인의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 지원 방법 기초생활수급 지원을 신청하려면 주민등록지의 구청, 시청, 군청 또는 동, 읍, 면 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 시 제출 서류 지원 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 주민등록증 사본 소득 및 자산 증명서 부양의무자 동의서 (해당되는 경우) 기타 필요한 서류 (지원 기관에 문의) 지원 심사 및 결정 지원 서류를 제출하면 담당자가 서류 심사를 실시합니다. 심사 결과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기초생활수급 수급권자로 등록됩니다. 등록이 완료되면 생계유지비, 의료비, 주거비 등의 지원이 지급됩니다. 추가 안내 지원 시 개인정보가 수집되며, 사회복지 서비스 발전을 위한 통계 작성에 활용됩니다. 지원 내용에 대해서는 거짓 진술 또는 허위 서류 제출이 금지됩니다. 위반 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 수급권자는 생활 및 경제 활동 향상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민등록지의 지원 기관에 문의하세요.

     

    기초생활수급 제도는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자격 요건에 부합하고 필요한 경우 주저하지 말고 신청하여 생활의 안정화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대상: 생계유지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소득과 자산이 부족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사람 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 - 노동 시장에서 일할 능력이 없는 노인, 장애인, 자녀를 돌보는 사람 - 실업자로서 다른 수입원이 없는 사람 - 최저 임금 수준 이하의 소득을 받는 저소득 근로자 - 보호자 없이 자립할 수 없는 미성년자 신청 방법: 1. 지역 행정복지센터 방문: - 거주지에 해당하는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받으세요. 2. 우편 신청: - 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 또는 우편으로 신청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온라인 신청: - 일부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온라인 신청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신청 서류: - 신청서 - 주민등록초본 - 소득증명서 (임금명세서, 국민연금 납부내역 등) - 자산증명서 (주택, 차량, 저축 등) - 기타 필요 서류 (장애인증, 자녀부양증명서 등) 신청 절차: 1. 신청서 작성 후,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세요. 2. 행정복지센터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면담을 실시합니다. 3. 신청 내용을 조사한 후, 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지급 기준: 생활보호 기준 이하의 소득과 자산을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지급 금액은 각 가구의 수급 인원과 자산, 소득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타 유의 사항: 기초생활수급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으로, 생계유지에 필요한 기본 물품 구입, 임대료 납부, 의료비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 수급자는 정기적으로 생활지원 방문을 받아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 수급자는 재취업 지원,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등을 통해 자활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기초수급자 지원 기준과 자격 요건

    기초수급자란 저소득 가구나 개인으로서 생활보호를 필요로 하는 자를 말합니다. 기초수급자 지원은 이러한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기초수급자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준과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초수급자 지원 기준은 가구의 소득, 자산, 세대의 인원 구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소득 기준은 소득이 생계비 기준 이하일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산 기준은 일정 금액 이상의 자산이 있으면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세대 인원 구성 기준은 1인 가구의 경우 65세 이상 또는 장애가 있을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인 이상 가구의 경우 무주택 또는 주택이 부적절한 경우, 취업 의지와 능력이 있을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수급자 지원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 기초연금 수령 자
    • 주민등록이 있는 자
    • 가구 구성원 중에 수입이 있는 자가 없거나 수입이 생계비를 충족하지 못하는 자
    • 자산이 자산 기준 이하인 자
    • 세대 인원 구성 기준을 충족하는 자

    기초수급자 지원은 생계비 지원, 주거 지원, 교육 지원, 의료 지원 등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생활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1. 기초수급자 지원 기준과 자격 요건 안내

    가. 기준

    기초수급자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생계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소득과 자산이 부족한 자 - 다른 사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자

    나. 자격 요건

    기초수급자로 인정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 요건

    정당한 사유 없이 최근 6개월 동안 평균 소득이 가구원 수와 지역에 따른 기준 소득보다 낮은 자

    2. 자산 요건

    현재 가구 소유 자산의 가치 총액이 기준 자산보다 낮은 자

    3. 기타 요건

    - 만 65세 이상 또는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근로 능력이 없는 자 - 한국 국적을 가진 자 또는 한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외국인 자

    다. 지원 방법

    기초수급자 지원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 최근 주민등록증, 소득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 거주 지역의 사회복지관 또는 시청에 신청합니다. - 사회복지사와 면담을 하여 자격 조건을 확인합니다.

    라. 혜택 내용

    기초수급자로 인정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생계보장급여

    가구원 수와 지역에 따라 지급되는 현금 혜택

    2. 주거비 지원

    임대주택 또는 자가주택의 주거비 중 일부 지원

    3. 의료비 지원

    국민건강보험료 납부 지원 및 의료비 중 일부 지원

    4. 교육비 지원

    중학교 이하 학생의 등록금과 학용품비 지원

    5. 생활안정지원 및 서비스 제공

    일자리 소개, 상담, 봉사 활동 등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

    마. 유의 사항

    - 기초수급자가 되면 소득과 자산 변동 사항을 사회복지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기초수급자 지원은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을 인식하고 올바르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기초수급자 자격 요건 안내 기초수급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에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 제공되는 최저 생활 보장 제도입니다. 자격 요건 기초수급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 및 자산 제한 가구 전체 소득이 기준액 이하일 것 가구 전체 소득이 기준액을 초과하여도 자산이 일정 금액 이하일 것 2. 거주 요건 지원자는 지원 시점 기준으로 대한민국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을 것 지원자가 외국인일 경우 1년 이상 거주하고 있고, 법적 거주 자격이 있어야 함 3. 기타 요건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 가구, 장애인 보호자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연령, 거주 요건 등이 면제될 수 있음 지원 방법 기초수급 신청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 서류를 받고 작성하여 제출 온라인 신청: "복지서비스 통합지원시스템(PASS)"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 지급액 및 지급 시기 기초수급 지급액은 가구 소득, 자산, 가구원 수 등에 따라 결정됨 지급액 산출에 사용되는 기준액은 연 2회 조정됨 지급 시기는 가구 상황에 따라 달라짐 주의 사항 기초수급 수급자는 규정된 의무를 수행해야 함 기초수급 신청 시 허위나 과장된 내용을 기재하면 처벌받을 수 있음 기초수급 수급자 자격은 정기적으로 검토됨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복지사업담당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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