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청년취업지원금 신청 가이드
청년취업지원금은 취업을 원하는 청년에게 취업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신청 자격과 신청 방법에 대해 간략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신청 자격
- 만 18세 이상 45세 이하
- 취업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이
- 최근 1년 이내 취업실적이 없는 이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고용보험사업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 방문 신청: 전국 고용보험사업단 지부 또는 공공직업훈련원에서 신청
지원 서류
- 주민등록증
- 신청서
- 이력서
- 학력증명서
- 자격증 사본
- 소득증명서 (과세표준액 2000만 원 이하)
지원 금액 및 기간
- 지원 금액: 최대 120만 원 (과세소득 2000만 원 이하)
- 지원 기간: 최대 3개월 (실업기간)
신청 기간
- 2023년 3월 1일 ~ 2024년 2월 29일
유의 사항
- 신청자는 지원금 지급 기간 내 취업 활동에 전념해야 합니다.
- 지원금 지급 기간 중 취업을 하면 지급이 중단됩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은 고용보험사업단 홈페이지 또는 지부를 문의하세요.
신청기관 | 신청방법 | 신청기간 |
고용보험사업단 | 온라인 신청 | 1차: 2023년 3월 6일(월) ~ 3월 10일(금) 2차: 2023년 3월 20일(월) ~ 3월 24일(금)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절차 안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취업준비 중인 청년에게 취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장려금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 자격 확인
만 18세 이상 45세 미만 청년
최근 1년 이내 취업보험 실업급여 수급자 또는 취업지원 수당 수급자
취업활동 등록자로서 취업정보관리시스템(Jobnet)에 등록 중인 자
2.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취업정보관리시스템(Jobnet) 홈페이지(http://www.jobnet.go.kr)에서 신청
방문 신청: 지역 공공직업안정센터 방문 신청
3. 신청 기간
매월 1일 ~ 말일
4. 신청 서류
신청서
신분증 사본
취업보험 실업급여 신청서 사본 또는 취업지원 수당 신청서 사본
5. 지급 금액 및 기간
지급 금액: 월 30만 원
지급 기간: 최대 6개월
6. 신청 후 절차
신청 후 지역 공공직업안정센터에서 면접 심사
심사 통과 시 지급 결정 통보
자세한 신청 절차와 관련 문의 사항은 지역 공공직업안정센터 또는 취업정보관리시스템(Jobnet)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 취업 지원을 위해 마련된 정부 지원금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취업 보조금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신청 자격 확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 18세 이상 35세 미만 취업 후 1년 이내(실업급여 수급 기간 제외) 고졸(예정자 포함) 이상의 학력을 소지하고 있음 2. 신청 방법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전국근로자고용정보원(http://www.work.go.kr)에 접속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 서류를 첨부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지역 근로복지관 또는 취업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필요 서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신청서 주민등록초본 학력 증명서 취업 증명서 은행통장 사본 4. 신청 기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기한은 연중 계속해서 접수하고 있습니다. 5. 신청 후 절차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후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칩니다. 서류 심사 면접 심사 지급 결정 신청서 서류 심사 및 면접 심사를 거쳐 최종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시 주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허위 신청 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된 장려금은 취업 유지 기간 내에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취업 유지 기간 내에 취업을 중단하면 장려금을 반납해야 할 수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 취업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을 갖추고 있는 분들은 신청 기한에 맞춰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방법 1. 신청 자격 확인 18세 이상 35세 이하의 청년 청년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장에 신규 채용된 자 신규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2. 신청 기간 채용일 다음 달 1일부터 익월 말일까지 3. 신청 방법
- 지원해당 사업장의 인사담당자에게 신청서 및 필요 서류 요청
- 신청서 작성 및 필요 서류 준비
- 지원해당 사업장을 통해 유관기관(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출
4. 필요 서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서 사업장 확인서 채용확인서 급여명세서 또는 급여계좌 입출금내역 증명 신분증 사본 대졸 이력서 또는 기술자격증 사본 5. 검토 및 지급 유관기관에서 신청서 및 서류 검토 신청 내용이 확인되면 지급 결정 지급 금액은 30만 원 주의 사항 신청 기간을 놓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허위 신청 또는 서류 위조 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유관기관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절차 안내 1. 신청 자격 확인 신청자는 다음 자격을 갖춘 청년이어야 합니다. 18세 이상 29세 이하 청년 고졸 이상 학력 소지자 구직자, 신규 취업자, 재취업자 근로소득 세금 기준 10분위 이하 소득자 2.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고용노동부 청년일자리포털(https://www.youthjob.go.kr)에 접속하여 신청 하이브리드 신청: 온라인 신청 후 근로지원센터에서 서류 제출 3. 신청 서류 필수 서류 신청서 주민등록증 사본 학력증명서 사본 근로소득세 신고내역 사본(가능한 경우) 추천 서류 자격증 사본 봉사 활동 증빙 서류 국외 거주 증빙 서류(해외 거주자 신청 시) 4. 신청 기간 2023년 2월 1일 ~ 2024년 1월 31일 5. 신청 절차
- 온라인 신청
청년일자리포털에 접속하여 신청 계정 생성 신청서 및 서류 업로드 온라인 신청 완료
- 하이브리드 신청
온라인 신청 완료 후 근로지원센터 방문 원본 서류 제출 및 서류 확인 하이브리드 신청 완료 6. 심사 및 지원 결정 심사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결정 지원 대상자에게 지원 확정 통보 7. 지원 내용 최대 1년간 최대 1,500만 원의 등록금 지원(정규 대학원 과정) 최대 2년간 최대 500만 원의 교육비 지원(고용역량 강화 교육 과정) 기업 인턴십 지원(최대 2개월) 창업 지원(최대 1,000만 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절차
대상
청년일자리도움제도 등록대상자(18세~49세)
신청기간
1차 신청: 2023년 3월 6일(월) ~ 3월 10일(금)
2차 신청: 2023년 3월 20일(월) ~ 3월 24일(금)
신청방법
고용보험사업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http://www.keis.or.kr/)
신청절차
1. 고용보험사업단 홈페이지 로그인
2. 실업급여 신청 메뉴 선택
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서 작성
4. 서류첨부(주민등록초본, 학력증명서, 자격증 등)
5. 신청확인
지급대상
1차 신청 통과자(근로소득 600만원 미만)
2차 신청 통과자(근로소득 2,400만원 미만)
지급액
1인당 최대 600만원(근로소득 600만원 미만)
1인당 최대 300만원(근로소득 600만원 이상 ~ 2,400만원 미만)
참고사항
- 재직자, 자영업자, 무직자 모두 신청 가능
- 청년일자리도움제도 지원 기간 내 신청 가능
- 자격요건, 신청절차, 지급액 등은 변경될 수 있음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청 절차 안내 1. 지원 자격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자에게 신규로 취업 또는 창업한 자 근로소득세 납부 의무자 2. 지원 방법 지원 기관: 고용노동부 산하 지역고용노동청 또는 고용보험사업단 지역지사 지원 기간: 연중 지원 서류: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청서 신원 증명 서류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사본) 취업 증명 서류 (고용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창업 증명 서류 (사업자 등록증, 영업허가증 등) 근로소득세 납부 내역 서류 3. 지원 절차
- 지원 자격 확인
- 필요 서류 준비
- 지원 기관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서류 제출 및 신청 완료
- 심사 및 지급
4. 지급 금액 및 기준 일자리 창출 기업 취업 지원금: 취업 후 6개월 ~ 12개월 동안 매월 근로소득의 50% 지급 최대 지급금액: 1,500,000원 일자리 창출 창업 지원금: 사업 시작 후 1년 동안 매월 300,000원 지급 최대 지급금액: 3,600,000원 5. 기타 주의 사항 지원자는 1인당 1회만 지원 가능합니다. 지급금액은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허위 신청 또는 자료 위조 시 장려금 지급이 중지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청년취업지원금 신청 가이드 1. 신청 자격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청년 취업을 원하며, 주 30시간 이상 근무 가능한 사람 최근 1년 이내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않은 사람 국내외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이거나, 취업정보포털에서 졸업예정자로 인정받은 사람 2.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s://www.kosis.or.kr/main/jsp/main.jsp)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직업안정소 방문 신청: 전국 각 직업안정소를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제출 가능 3. 필요 서류 신청서 주민등록증 사본 학력증명서 사본 재직증명서 또는 실업급여 수령증 사본 (해당 시) 과거 납부된 고용보험료 납부확인서 (한국고용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 개인통장 사본 4. 신청 기간 상시 신청 가능 5. 지급 기준 최대 3개월 분 지급 월 100만 원 6. 신청 시 주의 사항 온라인으로 신청한 후에는 14일 이내에 직업안정소에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해야 함 신청서 작성 시 모든 항목을 정확하게 작성해야 함 미비한 사항이 있을 경우 신청이 반려될 수 있음 지원금을 수령한 후 30일 이내에 취업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을 반납해야 함
'오늘의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의 주요 혜택과 자격 조건 (0) | 2024.06.21 |
---|---|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신청 방법과 자격 조건 (0) | 2024.06.21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시 필요한 증빙서류 (0) | 2024.06.20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을 위한 누리집 안내 (0) | 2024.06.20 |
기초수급자의 국민연금 혜택과 신청 방법 (0) | 2024.06.20 |